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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공지사항 운영안내 2026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1. 24.~2. 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행정감사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Hit 186회 작성일Date 26-01-23 09:22

    본문

    2026년 설 명절「청탁금지법」관련

     '선물 바로 알기' 안내 드립니다.



    ①   '26년 설 명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 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1. 24.(토)~2. 22.(일) ​[30일 간] 입니다.


            * 가공품: 원재료 50% 이상 사용 가공제품, 해당여부는 문의(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필요

    **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외 모든 음식물, 선물 등의 가액범위 365일 언제나 5만 원으로 동일





    ②  우리 회사는 공직유관단체이며 임직원은 모두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간 금액상품권은 수수 불가능하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액 표기된 ◇◇치킨 , → X

    금액 표기 없이 물품명, 사진 표시 ◇치킨  반반치킨 + 콜라 교환권 → O)



    * 또한,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 대내외 이해관계(계약·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어떠한 선물도 주고받기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카드뉴스 및 관련법령을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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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문의: (LH E&S 감사실 )          055-922-6308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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