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지사항 운영안내 2026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1. 24.~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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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설 명절「청탁금지법」관련
'선물 바로 알기' 안내 드립니다.
① '26년 설 명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 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1. 24.(토)~2. 22.(일) [30일 간] 입니다.
* 가공품: 원재료 50% 이상 사용 가공제품, 해당여부는 문의(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필요
**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외 모든 음식물, 선물 등의 가액범위는 365일 언제나 5만 원으로 동일
② 우리 회사는 공직유관단체이며 임직원은 모두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간 금액상품권은 수수 불가능하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액 표기된 ◇◇치킨 ○○,○○○원 권 → X
금액 표기 없이 물품명, 사진 표시 ◇◇치킨 반반치킨 + 콜라 교환권 → O)
* 또한,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 대내외 이해관계(계약·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어떠한 선물도 주고받기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카드뉴스 및 관련법령을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실 배상






☎ 관련문의: (LH E&S 감사실 ) 055-922-6308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2
첨부파일
- [참고]관련법령.pdf (93.2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23 09:22:53
- 카드뉴스 2026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pdf (15.3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23 09: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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