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지사항 운영안내 2025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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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노무팀 민주현 사원 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번 4월분 급여부터(5.8. 지급) 적용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급여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당해연도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하는 절차

※ 2024년 소득보다 2025년 실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 보험료 발생
2024년 소득보다 2025년 실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환급 보험료 발생
2. 내 정산 금액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민원서비스▶서비스찾기▶키워드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입력 후 조회▶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연말정산 상세내역 (로그인 필요)
3. 분할납부 신청 기준
- 대상: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보험료 100분의 100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사용자 신청에 따라 최대 12회까지 신청가능
- 비대상자: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보험료 100분의 100이상 발생하지 않은 직장가입자
-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적용월: 2026년 4월 급여부터 반영
첨부파일
- 2025년도 귀속 직장가입자근로자 QA.pdf (3.6M) 7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08 17: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