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지사항 사내소식 [제81주년 광복절] 사업소별 태극기 관리 및 게양 요청의 件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안녕하십니까? (주)LH E&S 경영관리팀 김민재 입니다.
제81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추진 계획」 이행과 관련하여, 태극기 및 게양대를 보유한 사업소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국기 관리 및 게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요청 사유: 제81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추진 계획 이행
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3693(2026. 8. 4.)」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총무처-6805(2026. 8. 10.)」
2. 주요 내용
가.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1)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평소대로 24시간 달기
2)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평소대로 낮에만 달기
나. 광복절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
1)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8. 15.(토), 07:00 ~ 18:00까지 달기
2)「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다는 것도 가능
3. 유의 사항
가. 훼손되거나 오염된 태극기는 교체 또는 정비 후 게양
나. 국기 게양 및 하강 작업 시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
. 끝.
첨부파일
- 붙임1. (행정안전부) 제81주년 광복절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pdf (528.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10 17:57:26
- 붙임2. (행정안전부) 태극기달기캠페인 광복절_500x301픽셀.pdf (572.8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10 17:57:26
